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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아동 정보 '당근'에서 확인하세요"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3 08:00

수정 2025.09.23 08:20

경찰청·당근마켓, 실종정책 홍보 업무협약
주변 실종아동 정보 확인 가능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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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주변에서 발생한 실종아동 등 정보를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경찰청은 당근마켓과 실종 정책 홍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두 기관은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올라온 실종아동 정보를 당근 애플리케이션(앱)에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사용자는 앱상 '동네생활'의 '사건·사고 정보' 게시판에서 주변 실종아동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실종자가 발견되면 게재된 정보 글은 자동으로 삭제된다.



경찰은 아동 등 실종신고가 들어오면 공개수사 필요성을 판단해 이름과 사진, 주요 인상착의 등 정보를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에 올린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필요시 실종경보를 발령한다.

실종 사건은 매년 5만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실종아동법상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18세 미만 아동과 정신·지적·자폐성 장애인, 치매환자 등이 포함된다.

두 기관은 향후 실종경보 문자를 통해 국민 제보를 활성화하고 실종 예방 사전등록제도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높이는 방안 등 실종 정책 홍보 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주변 이웃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당근마켓과 협업해 관련 제보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