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깔세'에 발목잡힌 든든전세 공급… 청년 주거안정 '흔들'

장인서 기자,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2 18:08

수정 2025.09.22 18:08

8월 기준 무단 점유가구만 10%
악성임대인 경매·매입시차 악용
세입자 구해 점유자 생겨난 탓
HUG, 퇴거조치까지 평균 두달
강제집행비용 회수도 쉽지 않아
'깔세'에 발목잡힌 든든전세 공급… 청년 주거안정 '흔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든든전세'가 무단 점유자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든든전세는 청년층의 주거 복지를 돕는 만큼, 수혜자들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실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든든전세의 무단 점유자는 지난 8월 기준 전체 3260가구 중 308가구(9.4%)에 달한다. HUG가 점유를 확보한 주택은 2823가구(86.6%)이며, 점검 예정인 가구가 129곳(4.0%)이다.

든든전세는 HUG가 대위변제 후 경매신청을 한 보증사고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주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주택을 낙찰받은 후 점유권 확보 및 주택 수선 등 정비를 거친 후, 입주공고를 통해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HUG가 집주인인데다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내부도 새 단장을 거쳐 모집 경쟁률이 267대 1을 기록할 정도로 인기가 좋다.

문제는 무단 점유자 퇴거 조치 등으로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HUG가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든든전세의 경우 경매 낙찰 등 매입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는데, 악성 임대인이 이를 악용해 이른바 '깔세(단기월세 선납)'를 두고 세입자를 구하며 무단 점유자가 생겨난 상황이다. 무단 점유자를 내보내는 것도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투입된다. HUG가 매입한 뒤 현장점검 결과 점유자가 확인되거나 점유가 추정되는 주택에서는 점유자 퇴거까지 평균 69일이 소요된다.
강제 집행에도 일정 비용이 소요되며, HUG가 이를 무단 점유자에 청구해도 실제 반환은 잘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든든전세주택은 전세사기 피해지역에서 특히 중요한 주거안정 대책"이라며 "공급 물량이 줄어든 상황일수록 더 촘촘한 주거 안전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시에 무단점유자들의 이주 여건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도가 운용될 수 있도록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act@fnnews.com 최아영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