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과징금 부과 세부안 마련
홍콩ELS 수수료 2천억 기준으로
사후 노력에 따라 최대 75% 감면
금융당국이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을 사후노력에 따라 최대 75% 감면해주기로 하면서 은행권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홍콩ELS 수수료 2천억 기준으로
사후 노력에 따라 최대 75% 감면
하지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연일 "ELS 사태 재발은 안 된다"며 불완전판매 논란을 지적하는 데다 ELS 판매를 제약하는 출입공간의 물리적 구분과 전문인력만 취급할 수 있다는 가이드라인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융지주 소속으로 증권사를 갖춘 은행들은 ELS 가입을 원하는 고객에게 증권사 상품을 안내하는 한편 연내 판매 재개를 위한 검토에 돌입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 기준인 '수입'의 의미를 '거래(판매)금액'으로 확정한다는 내용이다.
현행 금소법에는 과징금 기준을 위반행위와 관련된 계약으로 얻은 '수입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으로 명시돼 있다. 법령상의 '수입'의 의미를 판매금액과 판매수익, 그리고 순수이익 중 무엇으로 볼 지 기준이 불분명했다. 금융당국은 '수입'의 기준을 '거래(판매)금액'으로 산정한다는 원칙을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명확하게 반영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연한 결론이지만 혹시나 터무니 없이 높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닐지 노심초사했다"면서 "수수료 기준 과징금을 납부하고 하루 빨리 ELS 사태를 마무리 짓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은행권은 이미 96% 이상의 ELS 불완전판매에 대해 자율 배상을 마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자율배상을 감경 사유로 정함에 따라 과징금 규모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위법성이 큰 사안에 대해선 높은 부과기준율을 적용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부당이득액이 기본과징금(법정상한선×부과기준율)보다 높을 경우 그 초과 차액만큼 가중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단, 사전예방·사후수습 노력이 있었다면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30% 이내), 금소법상 내부통제기준과 소비자보호 기준을 충실하게 마련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50% 이내)엔 과징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ELS 불완전판매 논란과 관련해 억울한 측면이 왜 없겠냐"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소비자 권리 보호와 포용금융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이에 발맞춰 제도를 꼼꼼히 살피겠다. 당장에 ELS 판매를 재개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중은행 관계자들 역시 "ELS 판매 재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나 확정된 바 없다"고 입을 모았다. H지수 ELS 사태를 비껴간 우리은행의 경우 H지수 기초 ELS를 제외한 다른 ELS 상품 판매를 중단 없이 판매하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연내 H지수 ELS 재개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당국이 금소법 시행령과 금융감독원 감독규정,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준칙 개정안 등을 입법예고했지만 효력 발생까지 3개월이 걸리는 데다 이를 전산에 반영하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해서다. 대면과 비대면 판매 모두 내년에나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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