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통일교 현안 청탁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받고 있는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23일 구속됐다.
한 총재가 범죄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된 건 2012년 9월 단독으로 통일교 총재직에 오른 이래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한 총재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다.
전날 5시간가량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대기 중이던 한 총재는 곧바로 정식 입소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한 총재가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다 공범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6일 구속된 뒤에야 출석하는 등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인 점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한 총재 측은 영장실질심사 최후진술로 "한국의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를 잘 모른다"고 강조하는 등 혐의 사실을 대체로 부인하면서도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 등 공여자로 지목된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구속기소) 진술만 근거로 인신을 구속하려는 시도는 부당하다고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총재는 윤씨와 공모해 2022년 1월 권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구속기소)를 통해 김 여사에게 고가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있다.
또 김 여사에게 건넬 목걸이와 가방 등을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2022년 10월 자신의 원정 도박 의혹에 관한 경찰 수사에 대비해 윤씨에게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받는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공소장에는 통일교 측이 한 총재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돼야 한다는 '정교일치' 이념을 실현하려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해 현안을 청탁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가운데 특검팀이 정모 전 총재 비서실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한 총재에 이어 정 전 실장에 대한 심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공범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책임 정도 등에 대한 다툴 여지도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통일교 측은 한 총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규명하고 이를 계기로 우리 교단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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