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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행사기간 경주지역 차량 2부제…"민간은 자율 참여"

연합뉴스

입력 2025.09.23 09:43

수정 2025.09.23 09:43

APEC 행사기간 경주지역 차량 2부제…"민간은 자율 참여"

마무리 공사 중인 APEC 미디어센터 (출처=연합뉴스)
마무리 공사 중인 APEC 미디어센터 (출처=연합뉴스)

(경주=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경주시는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에 자율참여형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불국동과 읍·면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에서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와 승합차를 대상으로 차량 2부제를 한다.

다만 APEC 행사차, 장애인·국가유공자 차, 긴급자동차, 외교용·보도용 차, 임산부 차, 유아 동승 차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민간은 자율로 참여한다.

차량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 차량은 홀수일, 짝수 차량은 짝수일에 운행이 제한된다.


다만 10월에는 31일까지 있어서 마지막날인 11월 1일에는 짝수 차량이 제한된다.

시는 자율참여형 차량 2부제를 통해 차량 정체 구간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차량 흐름을 제공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가 경주의 품격을 높이고 성공 개최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sds1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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