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로나 이후 항공기 운항이 늘어나면서 기내 불법행위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항공기 불법 행위가 2000건이 넘어섰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종군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7월) 항공기 내 불법행위가 총 203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항공 여객 수요가 급감하며 불법행위가 각각 130건, 85건에 머물렀다. 이후 항공 수요 회복세가 시작되면서 △2022년 266건 △2023년 545건 △2024년 657건이 적발 건수가 매년 크게 늘어났다.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행위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흡연행위가 전체의 80%인 16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폭언·소란행위(191건) △성적수치심 유발행위(70건) △음주 후 위해행위(34건) △폭행 및 협박(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흡연은 기체 화재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수백 명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들은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보안법상으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계류 중인 항공기의 경우 500만원 이하, 운항 중인 항공기 내의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승객의 협조의무에 따라 이를 제지하기 위한 기장 및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하며 승무원 등에 대해 폭행과 협박을 행한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윤종군 의원은 "항공기 내 불법행위는 단순한 소란이 아니라, 항공기 내 모두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행위"라며 "하늘 위 안전한 여정을 위해 마련된 안전수칙인 만큼 승객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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