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감금 당했다" 1년간 5만번 허위신고한 50대 구속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3 11:01

수정 2025.09.23 11:01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경찰 출동 51회
경찰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검거하고 있다. 사진=서울 성북경찰서 제공
경찰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을 검거하고 있다. 사진=서울 성북경찰서 제공
[파이낸셜뉴스] 1년간 5만번 넘게 허위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50대 A씨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거해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년 동안 5만8307회에 걸쳐 허위신고를 했으며, 일부 신고 내용은 코드2(현장 출동코드) 이상으로 접수돼 경찰관이 51회 현장 출동했다.

그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급하거나 긴급한 상황이 아님에도 "누가 냉장고를 훔쳐 갔다" "형을 죽이겠다" "감금당했다" 등의 내용으로 거짓 신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5월에는 112 허위신고로 경범죄처벌법위반 통고처분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약 4일 동안 1882회 신고하기도 했다.

지난 2023년부터 112 허위신고와 관련한 통고 처분을 7회 받은 전력도 있다.

경찰은 112 신고 이력, 처리 내역, 신고 패턴, 내용 등을 분석해 범행을 입증했다.
A씨가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한 뒤 구속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한 출동 비용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도 검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생사가 갈리는 긴급한 상황에서 허위신고로 인해 경찰 인력이 잘못 분배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허위신고는 실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국민이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로 정말 필요한 경우에만 112를 이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