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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노조' 같은 단체협상권 생긴다...가맹본부와 힘의 균형 맞춘다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3 17:00

수정 2025.09.23 17:00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공정위 제공
‘가맹점주 권익강화 종합대책’. 공정위 제공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해 ‘가맹점주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계약해지권 명시, 정보공개 강화 방안을 포함한 종합대책을 내놨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23일 서울 맘스터치 마포홍대역점에서 가맹점주와 업계 관계자를 만나 “가맹점주단체에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가맹본부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불가피한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앞으로 요건을 충족한 점주단체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단체의 협의 요청을 본부가 반드시 수용하도록 강제할 방침이다. 협의 불응 시 시정명령을 내리고, 불이행할 경우 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는 관련 가맹사업법 개정안 8건이 계류 중이며, 불응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법에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상법에는 ‘부득이한 사정 시 계약 해지 가능’ 규정이 있으나 가맹사업법에는 관련 조항이 없다. 앞으로 천재지변이나 상권 급격한 변화 등 불가피한 경우 일정 기간 영업손실이 지속되면 가맹점주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계약준수 원칙을 고려해 사유는 엄격히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정보 투명성 강화도 주요 과제다. 가맹본부는 계약 갱신 예정 사실을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자동갱신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공개서를 사전심사제가 아닌 공시제로 전환한다. 허위 공시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가맹점주는 계약 갱신 시 정보공개서 원본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가맹산업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023년 가맹점 수는 36만5014개로 전년 대비 3.4% 늘었다. 그러나 본부-점주 간 분쟁은 오히려 증가 추세다.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22년 691건에서 지난해 758건으로 늘었고, 특히 폐업·위약금 관련 분쟁은 같은 기간 135건에서 208건으로 급증했다.

공정위는 이번 대책을 통해 가맹점주의 협상력과 자율성을 높이고, 투명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정위의 대책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우려를 제기하며 일부 개선을 요청하는 입장이다.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산업은 많은 순기능으로 국가경제와 서민경제에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책에 포함된 가맹점주단체 단체협의권의 경우 협의 절차 등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 업계가 지속적으로 보완을 요청해 왔다"면서 "향후 추진 과정에서 본사와 점주 양측의 우려를 함께 고려해 균형잡힌 정책으로 만들어 주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