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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특검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수사기간 인력 늘린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3 10:58

수정 2025.09.23 10:58

국무회의 통과...재판중계 의무 공포 1개월뒤 적용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를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특검법과 순직해병특검법, 내란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씩 더 연장할 수 있게 했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특검 재량 연장이 ‘30일씩 2회’로 늘었다.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도 담겼다.



파견 검사의 경우 내란 특검은 60명에서 7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에서 7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에서 30명으로 증원된다.

내란특검의 1심 재판은 의무적으로 중계하되 국가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있을 경우 중계하지 않을 수 있다.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해당 법안은 공포 후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단,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상의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