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소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범행…죄책 무거워"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나상훈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제작 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 5년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를 김씨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후 피고인이 공탁한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더 이상의 중한 형사처벌은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며 "피해자가 그러한 의사를 표명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 여러 사정상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범죄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 보호자인 성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그 무엇보다도 소년을 보호해야 하는 직업을 가졌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인천 논현경찰서 산하 지구대 소속 경장이었던 김씨는 지난해 7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던 청소년을 만나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는 선고 내내 울먹였다. 실형이 선고되자 얼굴을 감싸 쥐고 눈물을 닦다가 법정을 떠났다.
그는 재판부에 갓 태어난 자녀와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담은 반성문을 여러 차례 제출했다.
지난달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명령,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는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jyseo@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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