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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확대 대비 민관 대응전략 논의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3 11:19

수정 2025.09.23 11:19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뉴시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대상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와 업계가 선제적 대응 전략 논의에 나섰다.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무역협회에서 미국의 232조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2차 추가 절차와 자동차 부품 첫 추가 절차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5월 첫 추가 절차를 거쳐 8월 18일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407개 품목을 새로 추가한 등,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50% 관세 대상을 확대한 사례가 있다. 이번 2차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추가 절차와 관련해 미 상무부는 9월 15일부터 29일까지 자국 업계를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접수하고 있으며, 이후 10월 1일부터는 자동차 부품을 대상으로 첫 추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공고했다.

산업부는 이날 회의에서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와 향후 예상 일정을 안내하고,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미국 현지 지사, 수입자, 바이어 명의로 미국 기업의 신청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볼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참석자들은 반박 의견서 작성 방향과 구체적인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산업부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및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 과정에서 우리 기업과 협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의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컨설팅' 사업을 활용해 의견서 작성을 무료로 대행 및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0월에 개시 예정인 자동차 부품 추가 절차에 대해서도 의견서 작성 등 촘촘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