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서울시, 난임·전세·버스 규제 개선…생활밀착형 과제 추가발굴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3 14:04

수정 2025.09.23 14:04

난임치료 신청, 남편 주소지 보건소에서도 접수
장기전세 감점 완화...가구원 수 따라 조정
버스 전자신고 도입...온라인으로 한 번에
한 보건소에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한 안내문이 놓여있다. 뉴스1
한 보건소에 임신 준비 부부를 위한 안내문이 놓여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난임 치료, 장기전세주택 재입주, 버스 사업 변경 신고 등 세 가지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손 본다.

시는 23일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 창구 확대 △장기전세주택 재입주 시 감점 기준 완화 △시내버스 경미 변경사항 전자신고 도입 등 총 3건의 규제 철폐안을 발표했다.

규제철폐안 148호는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을 남편의 주소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그동안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신청은 여성의 주민등록지 또는 직장 소재 보건소에서만 가능해 맞벌이 부부 등에게 불편을 초래했다.

시는 남편의 주소지나 직장 인근 보건소에서도 접수를 허용해 생활 동선에 맞춘 편리한 이용이 가능하게 했다.

오는 10월 중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49호는 장기전세주택에 거주 중인 시민이 가구원 수 변동 등으로 재입주를 신청할 때 감점을 받던 규제를 폐지하는 건이다. 내년 상반기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앞으로는 결혼·출산·부양·사망 등 가구원 변동이 있을 경우, 다른 면적으로 재신청해도 감점이 적용되지 않는다. 아이가 태어나는 등 가구원 수 변동이 있어도 감점 규정으로 인해 이사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대로 가족이 줄어든 경우에는 더 작은 집으로 옮겨 주거비를 절감하는 것도 가능하다.

규제철폐안 150호를 통해 시내버스의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를 시청 방문 없이 전자신고로 대체할 수 있게 된다. 올해 11월 중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에는 출퇴근 시간대 혼잡을 줄이기 위해 배차를 늘리거나, 공사 때문에 노선을 바꾸는 등 버스 시간과 배차 간격을 조금만 바꿔도 버스회사에서 서류를 들고 시청을 직접 찾아야 했다. 이같은 절차는 앞으로 '문서24' 시스템을 통한 전자신고로 전환된다.

시는 버스회사와 시내버스 조합, 티머니 등이 반복적인 방문에 들이던 시간을 현장 운영과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서 유통 이력 또한 전산으로 관리돼 보안성과 투명성도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이번 규제혁신 3가지를 포함해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를 지속 발굴하고 철폐할 예정이다.


이창현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서울의 규제 철폐는 기준을 낮추는 게 아니라, 시민에게 불편을 주던 쓸모없는 절차를 없애는 일”이라며 “이번 조치로 시민은 더 빠르고 편하게, 기업은 더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신청하기 쉽고, 이용하기 편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