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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역 어선에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인명피해 감소 기대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3 13:59

수정 2025.09.23 13:59

기존 고체식 구명조끼보다 가볍고 부피 작아 착용 편리
제주해양경찰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민재·최유라 부부가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제주해양경찰청 홍보대사로 위촉된 배우 김민재·최유라 부부가 구명조끼 착용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2인 이하 승선 어선)에 대비하기 위해 팽창식 구명조끼 보급 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어선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것으로, 지원 대상은 울산 내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이다.

울산시는 총 2억 3200만 원을 투입해 2000여 벌의 구명조끼를 보급할 계획이다. 부담 금액은 국비 9300만 원, 시비 9300만 원, 자부담 4600만 원이다.

팽창식 구명조끼는 부유식 구명조끼와 달리 부피가 작고 어깨에 얹거나 허리춤에 차면 돼 조업 중 그물이나 줄에 걸리는 위험을 줄여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울산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은 구명조끼 2117개 중 1191개를 지급해 보급률은 56%가량이다.

신청 기간은 10월까지이며 울산수협 각 지점으로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해상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업인들은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조업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라며, "사전에 어선의 안전을 철저히 점검하고 구명조끼 착용 의무를 적극 홍보하고 계도해 어선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구명조끼 보급사업은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