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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용수 활용한 친환경 정책" '물 전문가' 최경환, 국회의장상 수상 [입법·정책제안대회]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3 15:24

수정 2025.09.23 15:21

'2025년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 최우수상
'기후위기 속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
'2025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이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으로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왼쪽)이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최경환씨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2025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시상식이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 공동으로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왼쪽)이 국회의장상을 수상한 최경환씨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와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 주최한 '2025 입법 및 정책 제안 대회'의 대상(국회의장상)은 최경환씨가 차지했다. 최씨가 제안한 '기후위기 속 지속 가능한 물 관리를 위한 개선 방안'은 빗물·하수처리수 등 재이용수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수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담았다.

최씨는 광주환경공단 대리로, 국가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다. 업무 특성상 매일 물과 마주하는 만큼 수질 관리와 자원 순환의 중요성에 대해 높은 이해를 지니고 있다. 최씨의 제안도 여기서 시작됐다.

최씨는 "2년 전 전라도 지역에 심한 가뭄이 왔었는데 이를 계기로 재이용수를 어떻게 활영하면 좋을지 고민하기 시작했다"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물이 일반 하천물보다 깨끗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재이용수 활용 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1일 5000㎥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서만 재이용수 공급 의무가 명시돼 있고 그 이하의 소규모 시설에 대해선 아무런 기준이 없다는 점을 인지했다. 그는 이를 '사각지대'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관계 법령을 재정비해 재이용수 활용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소화해 예산과 행정 낭비를 줄이면서 수질 관리의 실효성도 높이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게 됐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