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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둘러싸고 여야 충돌..野 "이재명 지키기"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3 16:01

수정 2025.09.23 15:49

송언석,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
김병기 '배임죄 폐지' 띄우자
野 "상법 상 배임죄 폐지는 전향적"
형법 상 배임죄 폐지는 "정략적 의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출처=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언급하면서 정치권 화두로 떠오른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일부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상법 상 기업인에 대한 특별배임은 폐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형법상 배임죄는 폐지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배임죄 전면 폐지를 주장하며 나서는 것을 배임죄로 재판을 받고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덜기 위한 시도라고 해석하고 있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주 충실 의무로 배임죄를 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배임죄를) 완화시켜주는 것이 맞다"며 "상법 상 배임죄는 전향적 의견을 갖고 있다"며 폐지 의사를 시사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며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고, 이를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여야 민생경제협의체를 재가동해 배임죄 폐지를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대해 '이재명 구하기'라고 보면서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이 형법상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중단된 사건 중 대장동·백현동 사건은 형법 상 배임죄로 걸려 있다"며 "형법 상 배임죄를 폐지한다면 대통령 면책을 위한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는 법 개정이라는 비판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찬성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였다. 그는 "지난 100일 동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폭주로 여야간 대화와 협치가 무너진 것이 가장 아쉽다"고 지적했다.
지난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를 일방 처리한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내린 조 원장에 대해 보복적 청문회를 결정했다"며 "이 대통령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보복의 장으로 (국회가)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이 의결된 것을 두고는 "대통령 순방 기간 중에도 야당 말살을 위한 폭주는 멈출 줄 모른다"며 "국내에서는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을 계속하면서 유엔총회에 가서는 민주주의의 회복을 운운하는 이 대통령의 이중성에 아마 세계 정상도 놀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요즘 정부여당을 보면 반대 목소리는 아예 묵살하는 것이 개혁이라고 착각하는 듯 하다"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위해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함께 논의하자는 야당의 충정을 정부여당이 외면하지 않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