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한동훈, 내란특검 공판 전 증인신문 불출석...내달 2일 기일 지정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3 14:55

수정 2025.09.23 14:55

특검 “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사결정 핵심 증언 필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1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이 한 전 대표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전은진 판사는 23일 한 전 대표의 증인신문 기일을 열었지만, 한 전 대표가 출석하지 않아 실제 신문은 진행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12일과 18일에 한 전 대표에게 증인 소환장을 발송했으나, 두 차례 모두 송달 장소에 문이 닫혀 받을 사람이 없는 ‘폐문부재’ 상태여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오늘은 기일 진행이 불가하나 향후 다시 (한 전 대표를) 소환해 증인신문을 진행하고자 한다”며 “오는 10월 2일 오전 10시 차회 기일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도 한 전 대표 신문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한 전 대표는 계엄 당시 국민의힘 내부 의사결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이라며 “피의자(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관련 (한 전 대표의) 저서의 사실관계 확인 및 저서에 언급되지 않은 중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도 법정 증언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증인 신청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계엄 당일) 의원총회 장소 변경은 경찰의 국회 봉쇄에 따른 불가피한 대응”이라며 “특검이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답정너’식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면 이 수사는 종결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오늘 제출한 취소 신청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보겠다”면서도 “이미 이 사건 증인신문 결정 과정에서 이러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0일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는 범죄 수사에 없어서는 안 될 사실을 아는 사람이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출석·진술 요구를 거부한 경우, 제1회 공판 전 판사에게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진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