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일반차로 모두 4일간 전면 적용
[파이낸셜뉴스] 추석 연휴 기간인 10월 4일부터 7일까지 나흘간 전국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가 면제된다. 명절 당일(5~7일)뿐 아니라 전날인 4일까지 포함돼 적용 기간이 확대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열린 제43회 국무회의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위한 안건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일환으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통행료 면제는 10월 4일 0시부터 7일 24시까지 잠시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면제 방식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 전원을 켜고 요금소를 통과하면 ‘통행료 0원이 정상 처리되었습니다’라는 안내 멘트가 나온다. 또 일반차로 이용 차량은 진입 시 통행권을 뽑고 진출 시 제출하면 즉시 면제 처리된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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