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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청탁 경로’ 건진법사 재판, 내달 14일 본격화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3 15:38

수정 2025.09.23 15:38

다른 사건과 병합 없이 격주 진행…신속 심리 방침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8월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지난 8월 21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내세워 청탁 명목으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정식 재판이 다음 달 시작된다. 재판부는 격주마다 기일을 열어 신속하게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은 향후 입증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전씨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저희 재판부는 이 사건 외에도 다른 특검 사건도 진행하고 있고, 일반 사건 중에서도 여러 중요 사건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며 기일 지정에 제약이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씨 사건은 격주로 월 2회 심리하기로 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사건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등 중요사건을 맡고 있다.

재판부는 전씨가 별도로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병합하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병합하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어서 집중해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첫 공판은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특검의 공소 요지를 확인하고 전씨 측의 혐의 인부 여부를 들을 예정이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 샤넬백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은 전씨가 김 여사의 해외 순방 일정을 확인해 구체적인 금품 공여 시점까지 알려줬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통일교 내 직책을 요구하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