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건희 특검, '학폭 무마 의혹' 수사 본격화…수사기간 30일 연장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3 15:34

수정 2025.09.23 15:33

김 여사, 의전비서관 자녀 학폭 사건 개입 의혹 권성동 소환조사 불발…조사 앞두고 불출석 의사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김형근 특검보는 23일 언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의 자녀 학폭 무마에 김건희 여사가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번 주 학폭위 간사를 소환 조사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혹은 2023년 7월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딸의 학폭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당시 초등학교 3학년이었던 김 전 비서관의 딸은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화장실에 감금하고,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은 각막이 훼손되는 등 상해를 입었고, 학교 측은 김 전 비서관 딸에게 긴급선도조치로 출석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피해 학생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가 열렸고, 학폭위는 김 전 비서관 딸에게 '강제 전학'이 아닌 출석정지 10일, 학급교체 등의 처분을 통보해 해당 의혹이 불거졌다.

아울러 특검팀은 오는 29일 만료 예정이었던 수사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방침이다. 김 특검보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아 내일 특검법 9조 3항에 따라 30일간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정해진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개정안이 대통령 재가를 받아 공포되면, 수사 기간은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된다.
당초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했는데, 개정안은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2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권 의원이 불응하면서 불발됐다.
권 의원 측은 앞선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충분히 진술했다는 취지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