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포원·수승대 등 5곳…24일부터 시행
[거창=뉴시스] 서희원 기자 = 경남 거창군(군수 구인모)은 23일 관내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는 거창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감면 혜택을 확대하는 관련 규정을 일괄 정비했다.
거창군은 관내 주요 관광지별로 군민 혜택이 달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혜택 적용 시설을 확대해 군민들의 부담을 낮추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정비를 통해 군민혜택 적용대상 관광시설은 창포원, 수승대, 산림레포츠파크, 항노화 힐링랜드, 백두대간생태교육장 5개 시설이며, 관내 주소를 둔 거창군민은 ▲입장료 면제 ▲주차요금 면제 ▲시설 이용료 30% 할인 혜택을 받게 되고 명예 군민도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거창군민 혜택은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보다 많은 군민이 시설을 이용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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