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이로써 특검 재량과 대통령 재가를 얻는 기간까지 포함하면 3대 특검팀 모두 올해 연말까지 수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외환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개정안 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씩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은 특검 재량으로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한 뒤 대통령 재가를 받아 30일 추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지만, 개정안은 여기서 특검 재량 ‘30일’을 다시 추가했다.
내란 특검팀의 경우 6월 18일 수사를 개시했기 때문에 단순 계산하면 기본 90일에 90일 추가해 올해 12월 15일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 김건희 특검팀에게 주어진 최대 허용기간은 12월 29일이다. 채상병은 11월 28일이 최장 수사 종료일이 된다.
다만 특검팀이 활용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았더라도 핵심 의혹을 규명하고 주요 인물을 기소했다면 수사 종료한 뒤 공소 유지에 주력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팀 수사와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도 당초 16개에서 20여개 이상으로 늘어난 점, 채상병 특검은 수사가 6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점,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관심 등을 감안하면 조기 종료할 것이라는 분석은 크지 않다.
또 개정안은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조항도 담았다. 검찰청 폐지를 둘러싸고 파견 검사·수사관들의 동요가 있고, 관련 의혹들이 확대되고 있으며, 직원들의 피로도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건희 특검팀의 경우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이 △채상병 특검팀은 파견검사 10명과 파견공무원 20명, 특별수사관 10명이 증원된다. 두 사건의 재판을 맡은 재판장은 특검이나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판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내란특검은 파견검사 10명, 파견공무원 40명이 늘어난다. 검사·군검사가 기소한 사건도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할 수 있고 1심 재판은 국가안보 등을 해칠 염려가 없으면 반드시 중계해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됐다.
아울러 세 특검 모두 수사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사건을 관할 검찰이 아닌 국가수사본부에 인계해야 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 공포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재판 중계 의무를 담은 내란특검법상의 조항은 공포 1개월 뒤부터 적용된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으로 불린 이 법안들은 당초 수사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하는 선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재협상을 지시하면서 합의가 파기됐다. 이 과정에서 정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른바 '투톱 갈등'이 노출되기도 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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