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작년 소송 건수 700만건 육박…전년 대비 4% 증가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3 16:10

수정 2025.09.23 16:10

민·형사 사건 모두 늘어…이혼 소송은 감소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전년 대비 4%가량 증가하며 7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5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는 691만5400건으로, 전년(666만7442건) 대비 3.7% 늘었다.

이 중 민사사건은 470만9506건으로, 전체 소송 사건에서 68.1%를 차지했다. 형사사건은 181만9492건(26.3%), 가사사건은 19만2530건(2.8%)으로 집계됐다.

민사본안 사건은 87만9799건, 형사본안 사건은 34만7292건으로, 전년보다 각각 3.4%, 2.8% 증가했다.



심급별로 살펴보면 민사본안 사건 1심은 3.2% 증가한 80만5366건, 2심은 1.3% 늘어난 5만9475건이 접수됐다. 상고심은 1만4958건으로 23.1% 늘었다. 다만 상고심의 경우 동일인에 의한 과다 소송 제기 건수가 포함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접수 건수는 1만3026건이다.

1심 형사 공판 사건은 23만9981건, 2심은 8만2162건으로, 각각 1.3%, 3.4% 증가했다. 상고심 형사 공판 사건은 18.0% 늘어난 2만4889건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혼 사건 접수 건수는 줄었다. 1심 재판상 이혼사건은 2만6849건으로, 전년보다 2.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년보호 사건은 5만848건으로 1.5% 늘었다. 처리 사건 60.7%에 달하는 3만989명이 보호처분을 받았고, 그 중 16세 이상 18세 미만의 소년이 1만241명으로 33.1%를 차지했다.

한편 전자소송이 활성화되면서 지난해 1심 지식재산 사건 620건이 100%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민사소송의 경우 1심 합의사건 2만8892건, 단독사건 26만8622건, 소액사건 50만6956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전체 접수 건수의 99.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가사소송의 경우 1심 3만9966건이 전자소송으로 접수, 전체 접수 건수의 99.5%를 차지했다. 행정소송 1심은 2만878건(100%)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됐다.


사법연감은 사법부의 조직 현황, 사법행정 운영 내역, 사건 주요 통계 등을 정리한 것으로 매년 발간하며 이날부터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