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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일 내란특검 조사 불응…26일 ‘추가기소’ 재판은 출석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3 17:29

수정 2025.09.23 17:29

‘궐석재판’ 하던 尹…“형사소송법상 출석 의무”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지만, 추가 기소된 사건의 재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하기로 했다. 기존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달리 새 재판에는 피고인의 출석이 필수라는 점을 사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3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24일 특검 조사는 불출석 예정이며,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26일 오전 예정된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에는 출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의 출석은 형사소송법상 공판 개정 요건”이라며 “이번 신건은 궐석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이번 첫 공판에는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0일 윤 전 대통령에게 24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쌓으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공판 직후에는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도 이어질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은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전제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문제를 이유로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내란 우두머리 사건을 심리하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으나, 7월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재수감됐다.
당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그동안 내란 사건 재판에서는 연속적으로 불출석해 왔지만, 이번에는 보석 심문에는 직접 나와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설명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및 폐기, 비상계엄 이후 허위 공보,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 5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