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전자담배 액상 규제·과세 임박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3 18:32

수정 2025.09.23 18:31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담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천연니코틴과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액상형담배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로 규정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니코틴을 담배의 정의에 포함시켜 합성니코틴 등도 연초형 담배와 같은 규제를 받게 하는 내용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의 정의에 니코틴을 포함시켜 연초만 담배 원료로 인정하던 것을 니코틴까지 확대하는 게 골자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만 담배로 인정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합성니코틴 등도 담배사업법상 담배 원료로 인정돼 전자담배용 액상도 연초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받게 된다. 연초형 담배는 제조업 허가를 비롯해 광고 및 온라인 판매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개별소비세 부과 등의 규제 대상이다.

다만 합성니코틴이 과세 대상이 되면서 전자담배 판매 자영업자와 소비자의 조세 저항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개정안 시행 이후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담배에 대해서도 즉각적인 과세가 필요하다"는 강경한 입장이지만, 반면 국회는 전자담배 소상공인 생계 위협을 고려해 일시적인 감면 등 후속조치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한 개별소비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을 논의하기로 했다.

합성니코틴이 담배 정의에 포함되는 입법이 임박하자, 조세 회피 목적으로 유사니코틴 제조·유통·판매가 확산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회는 유사니코틴의 위해성 검증 방안도 고민한다는 방침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