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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사람들 모여 모금함 왜'…유기상 전 고창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수사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4 06:00

수정 2025.09.24 06:00

유기상 전 전북 고창군수가 지난 8월15일 고창지역 한 음식점에 들어서는 모습. 동행한 남성이 '모금함'이라 적힌 상자를 들고 있다. 독자 제공
유기상 전 전북 고창군수가 지난 8월15일 고창지역 한 음식점에 들어서는 모습. 동행한 남성이 '모금함'이라 적힌 상자를 들고 있다. 독자 제공


【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유기상 전 전북 고창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유기상(69) 전 고창군수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취지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유 전 군수가 지난달 고창지역 한 음식점에서 40여명을 모아 식사를 하고 모금 활동까지 벌였다는 의혹이다.

고발인이 제보한 영상에는 수십명이 한 음식점에 모여 있고, 유 전 군수가 함께 어울리는 장면이 담겨있다. 유 전 군수가 음식점에 들어설 때 동행한 남성이 '모금함'이라 적힌 상자를 들고 함께 들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유 전 군수는 지난 민선7기 4년간 고창군수를 지낸 인물이다. 이후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고창군수에 출마해 낙선했다. 최근 조국혁신당에 입당하며 정치행보를 시작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고창을 방문했을 때 현장을 지키기도 했다. 내년 6월3일로 예고된 제9회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 수십명의 인원을 음식점에서 만나자 사전선거운동 같은 위법 행위를 의심하는 의혹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유기상 전 군수) 선거법 관련 고발장이 접수돼 조사를 시작했다"면서도 "수사 초기라 설명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취재진은 반론권 보장을 위해 유기상 전 군수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반론을 들을 수 없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