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S대 출신 전문의래서 믿었는데"...의약품 광고 그 의사, 'AI 가짜'였다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4 06:53

수정 2025.09.24 15:25

식약처·의협 "국민 건강 저해" 강경대응
대한의사협회가 AI 가짜의사, 의사사칭 및 의사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 접수에 나섰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사진=뉴시스
대한의사협회가 AI 가짜의사, 의사사칭 및 의사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 접수에 나섰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S대 출신 소아비만 전문의’, ‘강남 산부인과 원장’, ‘16년 경력 피부과 원장’….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특정 의약품을 광고하는 인물들의 자랑하는 화려한 수식어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가 광고하는 경우가 확산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개혁신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온라인 거짓·부당 광고는 의약품(10만4243건), 건강기능식품(2만1278건), 의료기기(2만54건), 화장품(1만4529건) 등 총 16만104건에 달했다.

특히 최근 들어 AI로 만든 가짜의사가 특정 의약품을 추천하거나 의사를 사칭 및 표방하는 광고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의협은 지난 19일 “온라인 상에서 의사를 사칭하거나 제품 설명자의 전문 자격을 오인하게 하는 불법 온라인 건강기능식품 및 일반식품 광고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산하 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절차를 안내했다.



의협은 산하단체에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 안내 및 대회원 홍보요청을 통해 AI 가짜의사, 의사 사칭 등 불법 온라인 광고 사례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사실 확인 및 위법 여부 판단을 통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AI 가짜의사 및 의사표방 등 불법 온라인 광고 등장에 경악을 금치 못했으며, 불법 온라인 광고 신고서 접수를 통해 국민들의 피해를 예방해 나가겠다”며 “국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에도 현재 이러한 광고들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빠른 시일 내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식약처와의 공조를 통한 행정 조치 건의는 물론, 관련 업체 고발 등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역시 불법 온라인 광고를 ‘소비자 기만행위’로 규정하고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