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자신을 피한다는 이유로 홧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A씨(70대)를 긴급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50분께 청주시 상당구 남문로1가의 지하 1층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있던 라이터로 옷가지에 불을 붙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다방 안에는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다.
불은 건물 내부(50㎡)를 태워 소방서 추산 18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20여분 만에 꺼졌다.
해당 건물은 지하 1층~지상 4층 상가로 당시 지상층에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A씨를 특정해 범행 3시간 만에 청주 자택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다방 점주가 연락도 안 받고 자신과 만나주지 않아 불만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