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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통근버스 이용자까지 확대한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 출시

이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4 10:39

수정 2025.09.24 10:19

현대해상, 통근버스 이용자까지 확대한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 출시

[파이낸셜뉴스] 현대해상은 대중교통·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약'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약은 오는 26일부터 책임이 개시되는 계약에 적용된다. 피보험자의 최근 3개월간 대중교통·통근버스 이용횟수가 50회 이상이면 9%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의 범위에는 시내버스, 광역버스, 마을버스, 한강버스 등을 포함하는 버스와 지하철 등이 해당된다.
가입자는 본인 명의 주 사용 교통카드번호를 입력하면 가입할 수 있다.



이번 신규 특약은 업계 최초로 통근버스 이용자까지 가입대상을 확대했는데 현대해상과 업무제휴를 맺은 법인이나 단체의 통근버스 이용자는 통근버스 이용 확인서 증빙을 통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이번 할인 특약은 '고객마음패널 제도'에서 채택된 고객 아이디어가 보험상품으로 실현된 사례"라며 "앞으로도 고객의 의견에 귀 기울여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해 저탄소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chord@fnnews.com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