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내란 특검팀 "尹 첫 공판기일·보석심문 중계 신청…국민 알권리"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4 11:26

수정 2025.09.24 11:26

오는 26일 尹 첫 공판·보석심문
박성재 전 법무장관 조사 중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과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 허용을 법원에 신청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언론 정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다"며 "개정 전 내란특검법 제11조 제4항에 근거해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해 중계 신청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계 신청 시간은 1회 공판기일 및 보석 심문기일 개시부터 종료까지"라며 "단순한 법정 촬영 허가와는 다른 방식으로 현장에 들어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것을 허용해달라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내란특검법 제11조 제4항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중계를 허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정으로 중계를 불허할 수 있으며 이때는 그 이유를 밝혀 선고한다고 규정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제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특수공무 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제1차 공판과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내란 동조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박 전 장관이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며 "출석 과정에서 (서울고검 청사) 1층 정문으로 들어오라는 특검팀의 안내와 달리 전격적으로 지하 2층 지하 주차장을 들어왔고, 이에 서울고검에 경위를 파악해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의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와 실·국장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한 의혹를 받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