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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류희림 '민원사주 제보자 색출 의혹' 방심위 압수수색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4 11:23

수정 2025.09.24 11:22

이해충돌법 위반 혐의 관련 사무실 압색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뉴스1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뉴스1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한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 사건 수사를 위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경민 부장검사)는 24일 류 전 방심위원장의 이해충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방심위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류 전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공익신고자 불이익 조치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첫 압수수색인 것으로 알려졌다.

류 전 위원장은 지난 2023년 9월 가족과 지인 등에게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한 보도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도록 하고,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제보자를 찾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을 이유로 감사를 벌였다는 의혹도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시민단체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 양천경찰서가 배당받아 지난해 1월부터 수사를 진행해왔다.

양천서는 지난 7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류 전 위원장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민원 사주를 통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