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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노후대비용 개인투자 국채 1400억어치 발행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4 11:16

수정 2025.09.24 11:15

10월에 5년, 10년, 20년물 채권
올 8월까지 8800억원어치 발행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노후대비 등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에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 뉴시스
기획재정부는 개인의 노후대비 등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에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0월에 개인투자용 국채 1400억원어치를 발행한다. 정부는 개인의 노후대비 등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개인용 국채를 처음 발행했다. 지난 한해 총 7377억원어치를 찍었는데, 수요가 많아 발행액을 계속 늘리고 있다. 올 1월에서 8월까지 8800억원어치의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됐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오는 10월에 5년물 900억원, 10년물 400억원, 20년물 100억원어치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표면금리는 9월에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5년물 2.585%, 10년물 2.835%, 20년물 2.805%이다. 가산금리는 5년물 0.445%, 10년물 0.55%, 20년물 0.695%씩 추가할 예정이다.

만기 보유시 적용금리(표면금리+가산금리)는 5년물 3.030, 10년물 3.385, 20년물 3.500%다.

이에 따라 개인투자용 10월 발행 국채를 만기 보유하면 세전 수익률(만기보유시 적용금리에 연복리 적용)은 5년물은 약 16%(연평균 수익률 3.2%)다. 10년물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4.9%)가 된다.

배정 금액은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 이내일 경우에는 전액 배정된다.

청약 총액이 월간 종목별 발행한도를 초과할 경우, 기준금액(300만원)까지 일괄 배정한 후 잔여 물량은 청약액에 비례해 배정된다. 배정 결과는 청약 기간 종료일의 다음 영업일에 고지된다.

청약 기간은 내달 2일부터 15일까지다.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이며, 시간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이다.
구입을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는 판매대행기관(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 등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근우 기재부 국채과장은 "10월에는 지난해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발행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총 6235억원 한도) 할 수 있다"며 "다만 이 경우 가산금리를 더한 복리 이자,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등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중도 환매 시 원금과 매입 시 적용된 표면금리에 따른 이자만 돌려받을 수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