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추행한 공무원이 법정에 섰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24일 전북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인 A(32)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새벽 전주시 효자동 길가에서 지나가는 여성 4명을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 A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는 변호인의 뜻에 따라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변론 종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직위해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15일 열릴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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