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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기억 안 나"…여성 4명 추행한 공무원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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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들을 추행한 공무원이 법정에 섰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은 24일 전북 전주시청 소속 공무원인 A(32)씨에 대한 강제추행 및 경범죄 처벌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새벽 전주시 효자동 길가에서 지나가는 여성 4명을 껴안거나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와 A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씨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무죄를 다투지 않겠다는 변호인의 뜻에 따라 다음 기일에 증거조사를 진행하고 변론 종결을 검토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를 직위해제 했다.

다음 재판은 10월15일 열릴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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