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정보 흘리고 편의 봐준 대가로 3000만원 챙겨
1·2심 유죄 인정해 실형 선고…대법원서 확정
1·2심 유죄 인정해 실형 선고…대법원서 확정
[파이낸셜뉴스] 우범자로 관리하던 조직폭력배와 친분을 쌓고, 수사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경찰 간부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추징금 3060만원도 그대로 유지됐다.
부산경찰서 소속 경감인 A씨는 2021~2024년 조직폭력배 B씨에게 B씨 본인과 그의 지인이 연루된 수사 정보를 넘기고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3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사건을 담당하는 수사담당자에게 "아는 동생이 고소를 했는데 잘 봐달라"고 하거나, B씨와 관련된 조사 내용을 확인한 뒤 전달하는 등 수사 편의를 봐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이 '우범자 관리대상'으로 지정한 조직폭력사범으로, 당시 A씨가 관리를 담당하고 있었다. A씨는 B씨의 동향을 파악하고 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친분을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6500만원, 추징금 311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관련 법령 및 내부 규정을 준수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여러 사건에 관한 B씨의 청탁을 적극적으로 이행했으며, B씨에게 수시로 경찰들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 기간, 내용 수법 등 피고인이 보인 법 경시적 태도 등에 비춰보면, 그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경찰공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현저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2심은 A씨가 받은 뇌물 액수 산정을 달리하며 징역 4년으로 형량을 낮췄고,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한편 A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는 징역 1년이 확정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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