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서 대체 시설 기부하면 국방부가 부지 양여 '기부 대 양여' 방식
24일 진행한 이번 체결식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50탄약대대 이전 사업계획 및 최초 합의각서' 원안이 의결됨에 따라 마련됐다.
합의각서엔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기본방침 △기부·양여재산 내역 및 평가 시기 △사업관리 등 50탄약대대 이전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은 안양시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안양시가 대체시설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는 용도폐지된 종전부지를 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국방부는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안양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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