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방

국방부-안양시, 50탄약대대 이전 사업 계획 합의각서 체결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4 14:50

수정 2025.09.24 14:49

시에서 대체 시설 기부하면 국방부가 부지 양여 '기부 대 양여' 방식
국방부와 안양시는 24일 안양시청에서 안양시 만안구 일대 군부대 탄약 시설의 지하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50탄약대대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위정태 국방시설본부 사업관리부장(왼쪽)과 최대호 안양시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국방부와 안양시는 24일 안양시청에서 안양시 만안구 일대 군부대 탄약 시설의 지하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50탄약대대 이전사업 최초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위정태 국방시설본부 사업관리부장(왼쪽)과 최대호 안양시장이 협약서를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안양시 제공
[파이낸셜뉴스] 국방부와 안양시가 24일 경기 안양시 안양시청에서 만안구 박달동 일대 군부대 탄약시설 지하화를 추진하는 '50탄약대대 이전 사업'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24일 진행한 이번 체결식은 지난 8월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50탄약대대 이전 사업계획 및 최초 합의각서' 원안이 의결됨에 따라 마련됐다.

합의각서엔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의 기본방침 △기부·양여재산 내역 및 평가 시기 △사업관리 등 50탄약대대 이전 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포함됐다.

50탄약대대 이전사업은 안양시가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안양시가 대체시설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면, 국방부는 용도폐지된 종전부지를 시에 양여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국방부는 합의각서를 체결한 후 안양시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고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