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빠진 임대인에 '안심주택' 자격…청년 피해 속출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 사업자 선정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을 근거로 한다. 민특법에는 최근 5년 내 부도, 허위등록, 체납세 등 등록 제한 사유와 말소 요건은 규정돼 있지만, 정부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필요한 재무 요건이나 보증보험 가입 이력 검증 규정은 없다.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사당 코브'에서 발생한 100억원 규모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도 이러한 허점에서 비롯됐다.
A씨는 2020년 11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2021년 4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로 선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규모와 건축계획 정도만 담겨 개별 임대인의 재정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대출 승인이 나면 자금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해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에 민특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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