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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재무검증 빠진 '청년안심주택' 사업자 선정 "민특법 개정 필요"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4 16:07

수정 2025.09.24 16:02

보증보험 빠진 임대인에 '안심주택' 자격…청년 피해 속출
서울 동작구 '사당 코브'.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 영상 갈무리
서울 동작구 '사당 코브'.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 영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와 SH가 지원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청년안심주택'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임대인의 재무 건전성과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 미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업자가 서울시 사업 이전부터 개인 소유 주택에서 보증보험 없이 임대사업을 운영해왔지만, 이는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아무런 제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았고, 결국 대규모 보증금 미반환 사태로 이어졌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청년안심주택 사업자 선정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민특법)을 근거로 한다. 민특법에는 최근 5년 내 부도, 허위등록, 체납세 등 등록 제한 사유와 말소 요건은 규정돼 있지만, 정부 지원 사업자로 선정되는 데 필요한 재무 요건이나 보증보험 가입 이력 검증 규정은 없다.

사당동 청년안심주택 '사당 코브'에서 발생한 100억원 규모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도 이러한 허점에서 비롯됐다.

임대사업자 A씨는 사당 코브 운영 3년 전부터 이미 근저당이 잡힌 건물에서 임대사업을 해왔고, 2020년 개정된 법에 따라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음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결국 2023년부터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등장했고, 2025년 4월부터는 경매 개시와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이어져 청년 28명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두 건물을 합쳐 총 113명의 세입자들은 선순위 근저당 뒤에 밀린 후순위 임차인으로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현재 해결책으로는 전세사기피해특별법 피해자로 인정받는 방안이 거론된다.

A씨는 2020년 11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2021년 4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로 선정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업계획서에는 사업 규모와 건축계획 정도만 담겨 개별 임대인의 재정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대출 승인이 나면 자금이 확보된 것으로 간주해왔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에 민특법 개정을 요청했지만 논의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