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건희 특검팀 "수사기간 30일 연장"...다음 달 29일까지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4 16:08

수정 2025.09.24 16:12

특검팀 수사인력 증원 예정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박상진 특검보가 지난 8월 29일 서울 세종대로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 박상진 특검보가 지난 8월 29일 서울 세종대로 특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특별검사팀(민중기 특검)이 수사 기간을 30일 더 연장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특검팀 사무실에서 열린 언론 정례 브리핑을 통해 "특검법상 수사 기간 90일이 만료되는 9월 29일이 다가옴에 따라 수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보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 기간 연장 필요 사유는 현재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인 바, 추가 조사 및 증거 수집을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연장한 수사 기간은 30일로, 이에 만료일은 다음 달 29일이 된다.

특검팀의 수사 기간은 기본 90일에 30일씩 총 2번 연장하면 최장 150일을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180일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박 특검보는 또 "특검보를 포함해 파견 검사와 파견 공무원을 증원하려고 각팀별로 수요 조사를 하고 있다"며 "(수요 조사가 끝나면) 규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검법 개정안에 따라 특검팀은 특검보 2명과 파견 검사 30명, 파견공무원 60명을 더 받을 수 있게 됐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