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군인 아들을 보러 가던 어머니 등 2명을 숨지게 한 20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2명이나 사망했고, 재물손괴 피해액도 많다"며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다시는 음주운전을 저지르지 않도록 다짐하는 등 반성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했고 나머지 피해자와도 합의를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 입으신 피해자분들과 가족분께 정말 죄송하고 사죄드린다"며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발언했다.
A씨는 지난 5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가 마주 오던 SUV를 들이받아 60대 여성 B씨와 20대 동승자 C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B씨는 당일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부대로 향하는 길이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에 적발돼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또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냈다. 제한속도 시속 50km 구간에서 시속 135.7km로 역주행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36%로 만취 상태였다.
검찰은 A씨와 함께 차에 탄 동승자 3명 중 차 열쇠를 건네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법정에 선 20대 남성 D씨에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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