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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딩방 조심하세요"...금감원, 유사투자자문 105곳 직권말소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5 06:00

수정 2025.09.25 06:00

뉴스1 제공
뉴스1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100개가 넘는 부적격 업체를 적발해 직권말소 처리했다.

2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 1942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총 105개의 부적격 업체를 적발해 직권말소 처리했다. 105개 중 3개 업자는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했고, 나머지 102개 업자는 폐업으로 대상에 포함됐다.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업자 수는 2023년 2155명에서 지난해 2083명, 올해 6월 기준 1861명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업을 일컫는다.

등록제인 투자자문업과 달리 진입요건이 사실상 없는 신고제인데다 개인사업자도 참여가 가능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지난 2019년 7월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신고 유효기간(5년)이 도입되면서 지난해부터 유효 기간이 만료된 업체가 생겨나자 신고업자 수가 감소 추세로 전환했다.

직권말소 업체는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를 할 수 없고,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을 계속할 경우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직권말소 처리된 유사투자자문업체는 2023년 103개, 지난해 136개, 올해는 105개로 매년 100곳 이상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유사투자자문업 영업행위 규제가 강화돼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법규를 안내하고, 법규 위반으로 인한 직권말소 사유 해당 여부를 점검할 것"이라며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이용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등 지속적으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