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종료 후에도 위증고발 가능
"한덕수·이상민·최상목 보복 조치"
野 "삼권분립 침해"표결 않고 퇴장
국정조사 등 특별위원회가 해산되어도 뒤늦게 위증 사실이 밝혀지면 국회의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국회 증언감정법(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삼권분립 침해로 위헌 소지를 지적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하지 않고 퇴장했다.
"한덕수·이상민·최상목 보복 조치"
野 "삼권분립 침해"표결 않고 퇴장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상정한 국회 증언감정법에 대해 여야 의원 간 설전이 오갔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은 "입법부인 국회가 사법부인 수사기관의 수사에 개입하고 지휘하는 행태가 된다"며 삼권분립 침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국정조사 당시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거짓 증언을 했으나 특위가 종료돼서 고발하지 못했다"며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을 보호하려고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나. 입법 공백을 메우려는데 반대하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황정아, 오기형, 이해식, 전현희 등 7명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조정한 국회 증언감정법 대안은 국회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 외 공수처와 경찰로 확대하고 수사기관이 국회에 수사 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토록 하며 초과해 수사하면 기관장에게 최대 징계 처분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특히 과거에 발생한 위증에도 소급 적용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어 국민의힘은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 등 윤석열 전임 정부 시절 국무위원을 지낸 이들에 대한 보복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증언감정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과 함께 상정할 계획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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