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탈의실서 수건 밟고 넘어져 골절상 입은 손님, 法 "사우나 측 60% 배상해야"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5 09:26

수정 2025.09.25 09:11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파이낸셜뉴스] 사우나 탈의실에서 미끄러져서 골절상을 입은 손님에게 업체가 일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손님 A씨(79)가 사우나 운영업체 B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법인이 A씨에게 1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사우나 탈의실에서 수건을 밟고 미끄러져 넘어졌다.

당시 탈의실 천장에 설치된 에어컨에서 물이 새어 나와 떨어지고 있었고, 사우나 측은 바닥에 수건을 펼쳐두고 그 위에 물바가지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허벅지와 골반 부위 뼈가 부러지며 20여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우나 측이 미끄럼이나 낙상 위험을 경고하는 표시판을 설치하거나 이용객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사우나 측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우나 측에서 시설물 관리·운영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당시 A씨가 바닥을 살피면서 이동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B법인의 배상 책임은 60%로 제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