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실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7개 선정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우범지역에서는 간단한 QR코드 스캔만으로 휴대전화가 '이동형 CCTV'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도심내 주차장서 택배작업이 가능해지고 관광단지 내 카페나 음식점은 가게와 바로 붙어있지 않은 옥상이나 1층 마당 같은 공간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는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풀어 민생경제 활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국무조정실은 25일 ‘2025년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진 과제 7건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획형 샌드박스는 지난해 도입된 제도로, 정부가 직접 과제를 기획하고 사업자를 모집해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타인 간의 대화 녹음·청취가 제한돼 있으나, 우범지역 범죄예방 목적에 한정해 스마트폰을 활용, 주변 음성 녹음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향후 QR코드 스캔시 휴대전화가 이동형 CCTV 역할을 해 현장 영상·음성·위치를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실시간 전송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가능하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도심 주차장 유휴 공간을 택배 환적 작업에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 택배 터미널은 외곽에만 있어 장거리 배송에 따른 비용·교통 혼잡이 불가피했다. 배송 거리·시간 단축으로 택배 종사자의 근로 여건이 개선되고 교통혼잡과 환경오염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볏짚같은 농산 부산물 재활용 확대도 가능해진다. 농수산부산물은 폐기물관리법상 활용 범위가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식품·화장품·산업용·펫푸드 등 재활용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사람으로 한정됐던 도축 검사 결과 검인에 인공지능(AI) 도입도 추진된다. 아울러 음식점업 등의 옥외 공간 영업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가게와 바로 붙어 있지 않으면 옥외 영업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옥상·루프탑이나 1층 마당 같은 공간도 영업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 해양오염 방제자재 검정 간소화. 지금은 생산 때마다 검정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형식승인 후 1회만 검정하면 된다. 공공기관 주도 유휴 어장을 청년·기업에 개방해 워케이션, 레저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국조실은 앞으로도 반기별로 전부처 대상 수요 조사를 시행해 개선 필요 규제들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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