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투자절벽, 기금이 해법”
국회 ‘벤처투자 의무화’ 법 개정안 발의
해외선 연금·공적기금이 벤처자본 핵심
국회 ‘벤처투자 의무화’ 법 개정안 발의
해외선 연금·공적기금이 벤처자본 핵심
[파이낸셜뉴스] "법정기금이 5%만 벤처투자에 활용돼도 매년 50조원 규모의 모험자본이 시장에 공급돼 벤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강화할 수 있습니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인사말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협회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박정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내 67개 법정기금의 자산이 3000조원에 달하지만 대부분 안전자산에 묶여 있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최근 국내 벤처펀드 신규 결성액은 2년 연속 감소하며 투자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진영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2024년 벤처펀드 결성액이 2022년 대비 47%나 줄었다"며 "기금이 벤처투자에 나설 경우 단 1%만 배분돼도 지난해 전체 투자 규모에 맞먹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법정기금은 국민연금·산업기술진흥지금·무역보험기금 등 67개로, 연간 운용규모만 955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대부분이 대부분이 예금·국채 등 안전자산에 묶여 있어, 신산업과 혁신기업에는 자금이 흘러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박정 의원은 지난 6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금관리 주체가 여유자금의 일정 비율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상 벤처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규정하고, 한국벤처투자를 기금 통합운용기관에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대표변호사는 "국가재정법 개정만으로는 실효성이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큰 원칙을 규정하고, 특별법을 통해 차등 의무비율·투자수단 다양화·성과평가·공시까지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며 혼합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해외 주요국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미국은 공적연금이 세계 최대 벤처투자로 자리잡았고, 독일은 하이테크 창업기금(HTGF)을 통해 초기기업에 공공·민간 공동투자를 실시한다. 유럽연합(EU), 일본, 중국 역시 공적 기금을 적극적으로 벤처자본 공급에 활용하고 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권재열 경희대 교수는 "법정기금의 벤처투자 확대는 단순 재무적 수익 추구를 넘어 청년 창업 촉진, 지역 균형 발전,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적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다"면서도 "기금 안정성 훼손, 자본시장 왜곡, 정치적 리스크 증대 등 부작용도 유의해야 한다"며 시장 친화적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상준 코오롱인베스트먼트 대표는 "기금별 설치목적 및 용도에 부합하는 산업 분야에 투자하도록 국가재정법에 명시해야 한다"며 "연기금투자풀 운용규정도 개정해 다양한 벤처투자 방식을 허용하고, 벤처펀드 출자 근거가 없는 23개 기금의 경우도 법적 출자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욱 미소정보기술 의장은 "1인 인공지능(AI) 벤처와 같은 초기 단계 기업에게는 개인 투자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국민 개개인이 유망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개인 벤처투자 바우처'나 크라우딩펀딩 같은 간편 투자 플랫폼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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