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뇌물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무죄 확정…"위법수집증거"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5 11:13

수정 2025.09.25 11:13

1심 징역 2년 6개월→2심 무죄
수사 개시 단서 된 휴대전화 '위법 수집'
임종식 경북교육감 /사진=연합뉴스
임종식 경북교육감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제7회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경북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을 동원해 선거 운동을 하고, 선거 캠프 관계자들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수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선 직후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1심은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500만원, 추징금 3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명정대하고 공정해야 하는 선거법을 위반함과 동시에 공무원의 불가매수성을 크게 해쳤는바 죄질도 불량하다"고 질책했다.

그러나 2심은 수사 개시의 단서가 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해서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들의 법정 진술이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라고 가정하더라도 그 진술 내용은 지나치게 개괄적이고 신빙성이 떨어지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검사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의 예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