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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의회, 전국 최초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 제정 추진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5 11:36

수정 2025.09.25 11:36

서구의회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의원 5명 조례안 공동 발의
반려동물에 대한 존엄한 장례문화 정책방향 제시
인천 서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왼쪽부터 김춘수·박용갑·유은희 의원, 강범석 구청장, 홍순서·백슬기 의원. 인천 서구의회 제공.
인천 서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왼쪽부터 김춘수·박용갑·유은희 의원, 강범석 구청장, 홍순서·백슬기 의원. 인천 서구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의회가 전국 최초로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를 제정한다.

25일 인천 서구의회에 따르면 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홍순서·박용갑·김춘수·백슬기·유은희 의원이 반려동물 사체를 단순 폐기물이 아닌 존엄한 생명에 걸맞은 장례절차를 치러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서구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서구는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이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체로 존중 받을 수 있도록 생명권에 기반을 둔 장례 절차와 문화 확립에 앞장서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반려동물도 가족’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는 가운데 갑작스런 반려동물과의 이별로 인해 가족들이 겪을 불안과 우울, 상실감을 최소화하고 장례과정을 통해 이별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사체의 존엄한 장례절차 보장 △장례비 및 장례문화 확산 지원 △장례문화 인식 개선 교육·홍보 △동물복지 및 도시 환경 개선 등을 포함하고 있다.



반려동물 장례문화 지원조례는 해당 상임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구는 앞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현장 실태조사와 추가 정책연구,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장례절차가 존엄하게 이뤄지고 앞으로도 동물복지 증진과 시민들의 편의 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순서 서구반려동물정책연구회 대표의원은 “이번 조례는 가족이었던 반려동물이 생의 마지막도 존엄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식전환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