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尹, 내란재판 11회 연속 ‘노쇼’...내일 보석 심문은 출석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9.25 11:31

수정 2025.09.25 11:31

구속 뒤 내란 재판 불출석...새 재판·보석 심문에는 참석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서며 지지자들에 인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오른쪽은 김건희 여사./사진=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나서며 지지자들에 인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오른쪽은 김건희 여사./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혐의 재판에 11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법원은 당사자 없는 궐석 재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교도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기존과 마찬가지로 인치(강제로 데려오는 것)가 불가능하다고 해 피고인이 불출석한다”며 “불출석하면 불이익은 계속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특검 소환 요구와 내란 관련 재판에 모두 불응해왔다.

그러나 26일 열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추가 기소 사건의 1차 공판과 보석 심문에는 출석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신건의 경우 궐석 재판으로 진행되던 기존 내란 우두머리 재판과 별개의 재판 절차인 관계로 첫 공판에 반드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자신의 구속 여부가 직접 걸린 사안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