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이어 대법까지 법정 최고형
[파이낸셜뉴스] 경기 수원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이른바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는 법정 최고형이다. 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인데, 2건 이상 사기를 저지른 경우 '경합법 가중' 규정에 따라 법정최고형에서 최대 2분의 1까지 형을 더할 수 있다.
공범인 아내는 징역 6년, 감정평가사인 아들은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정씨 가족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에서 일가족·법인 명의를 이용해 무자본 갭투자로 약 800가구의 주택을 취득한 뒤,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760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을 받는다.
정씨 아들은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30여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정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며 "투자사기 등 다른 사기 범행과 달리 임대차보증금은 서민에게 거의 전 재산과 다름 없고, 주거생활의 안정과도 직결돼 있다"면서 "일부 피해자들은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정신적 고통에 대해 진술했고, 피해자 중 1명은 목숨을 끊기까지 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임대차보증금 중 상당한 규모의 돈을 양평군 토지 매수, 태양광 사업, 프랜차이즈 사업 등에 투자했으나 별다른 수익을 얻지 못하고, 투자금도 제대로 회수하지도 못했다"며 "게임 아이템에 최소 13억원을 지출했고, 임대사업이 어려워지기 시작한 2022년부터는 법인카드로 15억원을 '카드깡'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행 방법, 피해의 심각성, 범행 후 정황 등을 감안하면 법정최고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의 미필적 고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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