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25일 통상임금 인정과 체불임금 지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벌였다. 지난해 말부터 9개월이 넘도록 협상안을 도출하지 못한 노사는 여전히 통상임금에 대한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날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 모인 각 지부 대표자들과 조합원들은 투쟁사를 통해 "최근 노동부에서 상여금·명절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176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체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체불임금 엄벌 촉구를 강조했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지난해 말 대법원 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연장근로 등 법정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용노동부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변경된 통상임금 법리를 적용하지 않은 체 임금체불을 계속하고 있는 서울시 버스회사들은 즉시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라’고 임금지급을 지시했다.
반면 서울시와 운송조합 측은 전반적인 임금체계 개편 이후에 임금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노조안을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인상폭이 크게 늘어날 뿐 아니라 향후 임금협상에서도 지속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어서다. 특히, 임금체계 개편 이후에도 총액 기준의 인상폭은 개편 전과 큰 차이가 없다며 '임금삭감' 주장에 반박했다.
다만 노조는 통상임금 등 임금체계 개편 관련 사항은 임단협의 안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교섭하지 않겠다고 한다. 대법원에서, 그리고 노동부가 인정한 노동의 대가를 포기하라는 것"이라며 "각종 가산수당액을 오히려 감액시켜 현 임금총액에는 변동이 없도록 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임금삭감"이라고 지적했다.
임단협 논의가 장기화되며 일부 퇴직자는 인상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 역시 노조는 "재직자에게는 체불임금의 연 6%, 퇴직자에게는 연 20%의 막대한 지연이자가 발생하고 있다"며 "교섭을 지체한다면 막대한 금액의 이자와 손해배상액까지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업조합은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급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이달 초 3개월만에 열린 공식 교섭에서도 양 측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협상 결렬을 맞았다.
노조는 "오는 10월 29일 동아운수지부 고등법원 판결이 기점이 될 것"이라며 "하반기 강력한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의 강력한 투쟁력이 준비돼야 빠른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밝혔다. 상여금과 명절수당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던 기존 판례가 최근 연이어 뒤집히고 있어서다.
노조는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의 공동 운영자이자 재정지원의 최종 책임 주체"라며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내버스 회사들을 조종해 임금 체불이라는 불법 행위를 지속하도록 강요 및 개입하고 노·사 간의 합리적이고 자율적 갈등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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