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조달청은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업체와 뇌물을 준 2개 업체의 공공 입찰 참가를 제한한다고 25일 밝혔다.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등에 대한 관리를 수행하는 업무다.
9개 업체는 2021년 말부터 2022년까지 시행된 공공건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15건과 관련해 모임을 갖고, 낙찰예정자를 정한 뒤 다른 사업자는 경쟁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 들러리 참가자를 섭외하는 등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위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2개 업체도 이번에 함께 적발됐다.
조달청은 이들 11개 업체와 관련 대표자에게 최소 3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입찰 담합으로 피해를 본 15개 수요기관에 대해서는 공동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검찰 수사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입찰 담합·뇌물 공여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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