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특검 중계 허용 첫 사례...공판만 중계키로
[파이낸셜뉴스]법원이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다만 보석 심문에 대해서는 중계를 불허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15분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전날 특검 측이 내란특검법 제11조에 따라 낸 중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내란특검법 제11조 4항은 특별검사나 피고인이 신청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판장이 중계를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공판 시작 시각인 오전 10시 15분부터 마무리될 때까지 재판을 중계하도록 했다. 촬영 영상은 이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도 허가해 공판 개시 전까지는 언론의 촬영이 가능하다.
다만 공판 직후 이어지는 보석심문은 공개 재판으로 진행하되, 중계는 불허하기로 했다. 재판장은 특검법 조항에 따라 법정에서 불허 사유를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전날 법원에 추가 기소 사건 첫 공판과 보석심문 모두 중계 허용을 신청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이 국가적 군사기밀과 직결된 사안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특검에 재구속된 뒤 수사와 재판에 모두 불응하고 있다. 이날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도 11차례 연속 불출석한 그는 보석심문에서 불구속 재판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