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등교하던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유괴하려던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5월 22일 경기 남양주에서 등교하던 초등학생 B양을 간식 등으로 유인한 뒤 자신의 차에 태워 유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먼 곳에서 B양의 등교를 지켜보던 부모가 급히 달려와 제지해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현장에서 도주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결국 검거됐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A씨는 전날과 전전날에도 B양에게 접근해 비슷한 범행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은 결심 공판에서 "피해를 본 아이나 부모에게 정신적으로 고통을 준 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아동 측에서도 용서하고 처벌을 불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은 일체 전과가 없을 뿐더러 법무부 산하 법죄예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법무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는 점을 적극 참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피해자를 차량으로 유인해 유괴하려 하는 등 점차 고도화 했다"며 "피해자가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유괴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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